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혜택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간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분들은 꼭 신청하셔야 할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서울에서의 높은 주거비 부담은 많은 청년들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시는 청년들이 보다 쉽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로 나뉩니다. LH, SH와 같은 기관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에 비해 민간임대의 경우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민간 청년안심주택만 대상이 되는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다면 보증금의 50%를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럼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불가하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2. 신청자격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격 | 청년 | 신혼부부 |
소득 기준 | 본인 소득기준 100%이하 - 월평균 3,482,964원 이하 |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498,854원 이하 -3인가구: 8,638,379원 이하 |
자산 기준 | 총 자산가액 2억 7,300만원 이하 | 총 자산가액 3억 4,500만원 이하 |
3. 지원내용
해당 사업은 (민간)청년안심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청년안심주택의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1억을 초과하는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르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지원 기준 | 최대 지원 금액 |
1)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보증금의 50% 지원 |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
2)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보증금의 30% 지원 | 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4.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및 절차 | |
1) 임대차 계약 체결 | 임차인과 임대인 간 임대차 계약서 작성 |
2) 지원센터 방문신청 |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평일 09:30~15:30, 점심시간 12~13시) |
3) 소득 및 자산 심사 |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 심사 진행 (SH공사) |
4) 지원 약정서 체결 | 임대인, 임차인, SH공사 간 임대보증금 지원 약정서 체결 |
5) 지원금 입금 | 임대인 계좌로 지원금 입금 완료 (SH공사) |
-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문의전화: 1600-3456
※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 (대출 가능 여부는 금융기관 문의 필요)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청년은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청년안심주택(민간)에 입주하시게 된다면 꼭 잊지 마시고 해당 지원사업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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