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입구역 청년안심주택 모집 공고 분석|청년,신혼부부|신축, 역세권|역세권청년주택|월임대료 30만원부터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지역 청년, 신혼부부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청년주택 공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공고는 태릉입구역 이니티움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공고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안심주택은 (구)역세권 청년주택으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최근에 서울주택도시공사 SH에서 공공으로 나온 청년안심주택 공고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위 공고와 같이 공공으로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이 있고, 민간에서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이 있으며,
이번 공고는 민간에서 나온 공급으로, 태릉입구역 청년안심주택 이니티움 웹사이트에서 접수가능합니다.
공급단지
공급단지 개요 | |
단지명 | 태릉입구역 이니티움 |
주소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84-41번지 일원 (6,7호선 태릉입구역 1번 출구) |
공급호수 | 총 100세대 중 공공지원민간임대 51세대(특별공급 11세대, 일반공급 40세대) |
위치/평면도
위치
태릉입구역 청년안심주택 이니티움은 6호선, 7호선 태릉입구역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코 앞이네요. 주변에 중랑천, 봉화산, 북서울꿈의숲이 있습니다.
평면도
27, 29형
50형
67형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유형은 청년, (예비)신혼부부로 나뉘며 청년 18호, 신혼부부 33호 총 51호가 공급됩니다.
일반공급 임대조건
특별공급 임대조건
신청자격
청년
일반공급
청년 일반공급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14)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4년 08월 15일부터 2005년 08월 14일 사이에 출생자) |
② 미혼 |
③ 무주택자 |
④ 소득 및 자산, 지역 요건 없음 |
⑤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
특별공급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14)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공급과는 달리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있습니다.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4년 08월 15일부터 2005년 08월 14일 사이에 출생자) |
② 미혼 |
③ 무주택자 |
④ 소득 기준(*아래 전년도(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⑤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
⑥ 본인 자산 가액 2억7,300만원 이하 |
<*소득 기준>
(예비)신혼부부
일반공급
(예비)신혼부부 일반공급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14)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4년 08월 15일부터 2005년 08월 14일 사이에 출생자, 신청자만 해당) |
②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③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
④ 소득 및 자산, 지역 요건 없음 |
⑤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
특별공급
(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14)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공급과는 달리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있습니다.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4년 08월 15일부터 2005년 08월 14일 사이에 출생자, 신청자만 해당) |
②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③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
④ 소득 기준(*아래 전년도(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 ※ 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 모두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⑤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
⑥ 세대(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의 총 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소득 기준>
공급일정
공급일정 | |
입주자 모집공고 | 2024.8.14(수) |
청약신청 | 2024.8.28(수) ~ 2024.8.31.(토)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
2024.9.4(수) 오후5시 |
서류 사본 제출 | 2024.9.7(토) ~ 2024.9.9(월) |
계약체결 및 원본 서류제출, 입주자 사전점검 | 2024.9.19.(목) ~ 2024.9.23.(월) |
공고문 및 신청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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