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봉천 H-1,2,3BL 행복주택|대학생|청년|17타입|19타입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지역 대학생, 청년 분들을 위한 행복주택 공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공고는 관악봉천 H-1BL, 2BL, 3BL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공고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공급단지
금번 공고에서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H1, H2, H3 블록을 공급합니다.
이번 관악봉천 행복주택은 기숙사형 공공주택으로, 대학생 및 청년계층만 신청할 수있습니다.
대학생계층은 3개 블록 중 1개 블록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청년 계층은 H2 블록만 선택 가능합니다.
블록 | 건설위치 | 건설호수 |
H1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80-311번지 | 140호 |
H2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80-5번지 | 36호 |
H3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80-255번지 | 60호 |
입지/평면도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H1 블록
H2 블록
H3 블록
신청자격
대학생 계층
1)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07.)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 순위
1순위 | 거주지 또는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인 경우 |
2순위 |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가 1순위에 해당 되지 않는 경기도 지역인 경우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07.)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 공급신청자로 전환됨
• 순위
1순위 | 당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관악구에 |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자 |
2순위 | 당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관악구 외 서울특별시에 |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자 |
청년 계층
※ 청년계층은 H2블럭의 주택만을 신청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07.)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➀-㉮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4.08.08∼2005.08.07) |
➀-㉯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 순위
1순위 | 거주지 또는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인 경우 |
2순위 |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가 1순위에 해당 되지 않는 경기도 지역인 경우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07.)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순위
1순위 | 당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관악구에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 당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관악구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공급일정
공고문 및 신청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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