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잠실·LH수서2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분석|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지역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행복주택 공고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서울잠실, LH수서2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이번 모집공고의 핵심내용을 정리하여 분석해보겠습니다.
공급단지
금번 공고에서는 서울잠실, LH수서2 행복주택을 공급합니다.
공가 및 향후 해약 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신청자격 판단시 기준이 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년 8월 14일(수)입니다.
단지명 | 단지위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서울잠실 |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7길 8-40(잠실동 197-6) | 40호 | '22.02. |
LH수서2 |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11길 28(자곡동 138-2) | 1,080호 | '24.04 |
조감도, 평면도
서울잠실, LH수서2 단지의 조감도나 평면도 자료는 아래 파일 참고부탁드립니다.
<서울잠실 단지>
<LH수서2 단지>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서울잠실 단지는 대학생, 청년 계층만 공급하며 14A 타입만 공급합니다.
LH수서2 단지는 공급 대상에 모든 계층이 포함되어 있으며 14A~44C 까지 공급합니다.
대학생이나 청년 계층의 경우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는 6~10년,
그리고 고령자나 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공통적으로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하며,
아래 신청 유형별로 세부적인 신청자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계층 | 신청자격 |
1. 대학생 계층 |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
2. 청년 계층 |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4.8.15.~2005.8.14.)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4. 고령자 | 65세 이상의 사람(1959.8.14. 이전 출생) |
5.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1. 대학생 계층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생 혹은 취업준비생이 해댱되며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하고, 아래 소득 및 자산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0,0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월평균 소득기준>
2. 청년 계층
청년 계층의 경우 청년 혹은 사회초년생에 해당하면서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하고, 아래 소득 및 자산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➀-㉮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4.08.15.∼2005.8.14.)
➀-㉯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7,3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월평균 소득기준>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➀-㉰와 ③~⑤를 모두 갖추어야 자격을 충족합니다.
➀-㉮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➀-㉯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➀-㉰ (한부모가족)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자
③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월평균 소득기준>
4. 고령자 계층
고령자 계층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65세 이상인 자가 해당됩니다.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월평균 소득기준>
5. 주거급여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가 해당됩니다.
공급일정
신청접수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인터넷(PC·모바일) 접수] '24.8.27.(화)10:00 ~'24.8.28.(수)17:00 [방문(대행)접수] '24.8.27.(화) 10:00~17:00 |
‘24.9.2.(월) 17:00 이후 | ‘24.9.3.(화) ~9.6.(금) [등기우편 제출] |
‘24.11.29.(금) 17:00 이후 [예정] |
개별안내 |
공고문 및 접수링크
더욱 상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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