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45차 장기전세주택 모집공고 핵심정리|서울 신축 아파트 20년 전세|무려 355호 공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제45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분들을 대상으로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송파구 등 서울 8개구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총 355호가 공급됩니다. 그럼, 공고문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장기전세주택이란?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약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당첨 시 서울 신축 아파트에서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의 전세로 최대 20년 동안 거주 할 수 있는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참고로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하여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 1인가구는 전용 5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만 신청가능합니다.
공급주택 목록
이번 SH 45차 장기전세주택은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송파구 등 서울 8개구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총 355호가 공급됩니다. 유의사항으로 1인가구는 전용 5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만 신청가능합니다.
대표단지
롯데캐슬 이스트폴 (광진구 자양동)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이번 공고에서 가장 많이 모집하는 단지로, 무려 216호가 공급됩니다.
전용면적은 59, 79, 82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어 선택지가 다양합니다.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송파구 문정동)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은 35호가 공급되며 전용면적 49제곱미터입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이므로 1인가구도 신청가능합니다.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은평구 역촌동)
은평구 역촌동에 위치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는 35호가 공급되며 전용면적 46, 59 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격
공통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4.08.29.)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입니다.
여기서 소득, 부동산, 자동차에 관한 사항을 알아볼까요? 소득의 경우 신청한 주택의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60제곱미터 이하, 초과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그럼 면적별 신청자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0㎡ 이하
① 소득
기본적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자녀 1명인 경우 110%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② 부동산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을 합산하여 21,5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자녀가 있는 경우는 아래 조건을 따릅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1명인 경우: 23,705만 원 이하 |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인 경우: 25,860만 원 이하 |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미성년자녀 1명(태아포함) &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 미성년자녀 1명 이상 : 25,860만 원 이하 |
③ 차량
기본적으로 소유한 차량가액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자녀가 있는 경우는 아래 조건을 따릅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1명인 경우: 4,078만 원 이하 |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인 경우: 4,449만 원 이하 |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미성년자녀 1명(태아포함) &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미성년자녀 1명 이상: 4,449만 원 이하 |
60㎡ 초과
부동산, 차량가액 조건은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와 동일하며 소득 조건의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① 소득
기본적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하며, 자녀 1명인 경우 130%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140% 이하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② 부동산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을 합산하여 21,5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자녀가 있는 경우는 아래 조건을 따릅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1명인 경우: 23,705만 원 이하 |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인 경우: 25,860만 원 이하 |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미성년자녀 1명(태아포함) &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 미성년자녀 1명 이상 : 25,860만 원 이하 |
③ 차량
기본적으로 소유한 차량가액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자녀가 있는 경우는 아래 조건을 따릅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1명인 경우: 4,078만 원 이하 |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인 경우: 4,449만 원 이하 |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미성년자녀 1명(태아포함) &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미성년자녀 1명 이상: 4,449만 원 이하 |
신청유형 및 순위
신청유형은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으로 나뉘며, 아래 기준에 따라 입주자 선정시 순위가 매겨집니다.
일반공급
우선공급
노부모부양자, 2자녀이상가구, 국가유공자,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해당하는 경우 우선공급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경쟁률이 훨씬 낮으며, 우선공급 신청자는 자동적으로 일반공급으로도 신청되기 때문에 우선공급 자격에 해당하신다면 무조건 우선공급으로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공급일정
공급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1순위, 2순위, 3순위 별로 접수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접수일정 | 접수방법 |
○ 일반공급 1순위 - 전용면적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주택이 위치한 자치구 및 연접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 전용면적 50㎡ 이상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우선공급 |
2024.09.09.(월) 10:00 ~ 2024.09.10.(화) 17:00 |
<인터넷청약> http://www.i-sh.co.kr/app <방문청약>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로비 |
○ 일반공급 2순위 - 전용면적 50㎡ 미만 • 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 전용면적 50㎡ 이상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2024.09.13.(금) 10:00 ~ 17:00 |
<인터넷청약> http://www.i-sh.co.kr/app <방문청약> 서울주택도시공사1층공공주택공급부 |
○ 일반공급 3순위 - 전용면적 50㎡ 이상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2024.09.20.(금) 10:00 ~ 17:00 |
추가 자료 및 참고링크
이상으로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제45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즘같은 시기에 전세사기 걱정도 없고 서울 내에서 위치 좋고 깔끔한 20년 전세 아파트라는 점에서 충분한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고문을 잘 확인하시고 접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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